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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사당 난입 5년3개월 징역형 선고

65명 선고, 721명 기소

지난 1월6일 부정선거를 항의하며 연방의사당에 난입했던 피고 한명에게 징역 5년3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5년3개월형은 이번 사건 피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의사당 난입사건으로 지금까지 721명이 기소됐으며 65명이 선고받았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쳐트칸 판사는 피고 로버트 파머(54세, 플로리다 라르고 거주)에게 경찰관 다수를 공격해 부상을 입히고 의사당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시위로 5명이 사망하고 150만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는 폭도의 선봉에 서서 나무 방망이를 휘둘렀으며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했다. 또한 소화액이 소진되자 이 소화기를 경찰을 향해 던졌다.  
 
파머는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최근들이 음모론을 퍼뜨린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전했으며 “트럼프 지지자들은 거짓말에 현혹돼 잘못된 짓을 벌였다”고 후회했다.  
하지만 파머는 “시위 주동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나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발했다.  
의사당 유리창을 깨뜨렸던 피고 그레신 코트라이트(23세, 웨스트 버지니아 허리케인 거주)는 징역 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내 인생에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이 있으며 그때이며, 이같은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상원회의실 ‘의원 전용’ 표지판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훗날) 내 손주들에게 내가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피고는 지난 대선에서 투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하우스는 이번 사건 피고 중 최연소자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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