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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클리닉] 연기한 고용세 납부 기한

12월 31일까지 50%, 내년까지 완납해야
미납 기간 15일 이상이면 벌금 10% 부과

Q) 비즈니스 오너 입니다. 작년에 연기 되었던 고용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합니다.
 
A)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확산될 때인 2020년에 국세청이 고용세 연기를 해 주었던 두가지의 납부기한이 이번 31일로 나가왔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용주가 부담하는 고용세 부분입니다.
 
CARES Act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했던 급여에 대한 사회보장세의 납부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2%의 고용주 부담의 Social Security Tax만이고, 1.45%의 Medicare Tax나 고용인 부담의 두 가지 세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으로부터 넘어온 이 부분의 고용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50%가, 또 2022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50%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의 이월된 2020년 고용세 부분에다가, 이번달에 납부해야 할 정기 고용세 납부액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납부 방법은 EFTPS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 수표나 머니오더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연기된 고용세에 대한 벌금도 유의해야 합니다. 15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5만 달러의 고용세가 연기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2만 5000달러는 이번 12월 31일까지, 나머지 2만 5000달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 경우에 2만 5000달러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인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고용인에게 원천징수되는 고용세 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년 9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인의 Social Security Tax부분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기했던 고용주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인의 페이첵에서 해당부분의 세금을 추가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W-2폼을 작성할 때, 이 연기된 고용세는 Box 3에 포함 시켜야 하고 Box 4는 연기된 Social Security Tax를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세 원천징수는 고용인의 의무이지만 세금 납부는 고용주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차고 성공적인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13) 383-1127

제임스차 /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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