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보험 상식] 건강저축계좌 HSA

개인 연 3650불, 가족 7300불 까지 적립
의료비 사용 후 잔액은 무과세 이자 받아

 연말이 다가오며 내년 세금보고를 생각하게 되는 철이면 절세혜택을 갖춘 각종 금융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중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으로는 직원이 지불한 보험료를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POP 플랜, 그리고 급여 일부를 세전 적립했다가 의료비 등에 사용하는 FSA 플랜이 대표격인 섹션 125 카페테리아 플랜이 있다. 그런가 하면 건강보험과 저축계좌의 성격을 두루 갖춘 건강저축계좌 HSA도 빼놓을 수가 없다.
 
▶HSA란 무엇인가?
 
통상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라 불리는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 가입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고 세전 기준으로 적립한 금액을 의료비에 사용한 다음 잔액은 무과세로 이자를 지급받으며 계속 유치할 수 있는 저축성 계좌이다.
 
▶HSA 가입 자격은?
 
먼저 앞서 말했듯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B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건강보험에 가입 자격이 없어야 하며 타인의 세금보고에 피부양자로 기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의 조건은?
 
내년 2022년 기준으로 디덕터블은 개인 1400달러 이상, 가족 28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지불한도액은 개인 7050달러 이하, 가족 1만41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HSA의 적립 한도액은?
 
내년 2022년 기준으로 개인은 연간 3650달러까지, 가족은 7300달러까지다.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10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한편 매년 4월 15일까지 적립한 것은 전년 적립액에 포함된다.
 
▶연간 한도액 이상 적립하면 어떻게 되나?
 
교정되기 전까지 IRS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뿐 아니라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보고 전까지 초과 적립한 사실을 발견하고 초과분을 인출해야만 벌금을 면할 수 있다.
 
▶적립 주체는?
 
개인 또는 고용주 공히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금액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적격 의료비용에 사용하게 된다. 가입된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초과하는 메디컬, 치과, 시력보정, 처방약 관련 비용으로서 의술적으로 필요하며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치료, 장비가 포함된다.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액수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할 뿐 아니라 20% 벌금까지 물게 된다.
 
▶HSA 개설시 가입되어 있었던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적립액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적격 의료비용에 사용할 수가 있다. 다만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 없이는 추가 적립이 불가능하다. 한편 적립액은 계속 이월되다 가입자가 6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용도에건 벌금 없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계좌의 일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한 하이디덕터블 건강보험 플랜과 연결하여 HSA 계좌를 개설하는 형태는 특히 아직 의료비 소비가 적은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개인 차원으로도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사업체들이 그룹 건강보험의 한 옵션으로 HSA 플랜을 많이 오퍼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경험 많은 에이전트와의 협의를 통해 직원들이 필요에 맞는 다양한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해야 할 시대이다.
 
▶(213) 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