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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면허 재발급 논란

가주의료위 10명 재승인
과실 의사 복직률보다 높아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MBC)가 성범죄로 의사면허가 박탈된 캘리포니아 주 의사 10명의 복직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지난 2013년 이후 성범죄로 면허를 박탈당한 뒤 복직을 요청한 의사 17명 중 10명(59%)이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사기나 약물 남용, 과실 등 다른 이유로 면허를 박탈당한 105명의 의사 중 47명(45%)이 복직을 승인한 것보다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환자와의 성적인 접촉은 미국의료협회에서 규정한 의사 윤리 강령과 캘리포니아주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환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도 MBC는 의사들의 복직에 상당히 관용적이라고 신문은 비판했다.  
 
복직을 원하는 의사들은 행정법 판사에게 복직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행정법 판사들은 복직 여부를 권고할 뿐 사실상 최종 결정은 MBC에 달려있다.  
 
신문은 "MBC가 비위 의사들에게 관대하고 환자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과 오랫동안 싸워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MBC 패널들은 이번 10명의 의사 복직에 있어 대게 의사가 고용한 치료사들의 증언과 재활 증빙자료에만 의존할 뿐,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MBC는 웹사이트 의사 기록 조회를 통해 의사 신원을 확인할 것을 독려하지만, 이는 수수께끼 만큼이나 어렵다고 신문은 전했다.  
 
복직이 승인된 성범죄 전과 의사 중 일부를 조회한 결과, 처음 두 번째 페이지까지 ‘보호관찰 완료(probation completed)’라는 표기 외에 범죄 전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다.
 
세부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페이지 하단까지 스크롤 한 뒤 'Decision(결정)'이라는 링크를 클릭해 수십 페이지의 PDF로 된 법률 용어를 훑어봐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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