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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구인광고에 연봉 범위 표기 의무화

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가결
성별·인종별 격차 축소 취지
신축 건물 가스 난방 금지

 앞으로 뉴욕시 기업들은 구인광고에 반드시 연봉 범위를 표기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15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성별과 인종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과 환경보호, 보도카페 개설 간소화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구인광고에 연봉 제시 의무화(Int. 1208B)=주요 내용은 구인광고에서 급여 범위를 고시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성별 및 인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급여 수준에 대한 비공개 관행이 같은 업무에도 암암리에 급여 차별을 초래하는 요인이 돼 왔다는 얘기다.  
 


한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 기업의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의 8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별 격차는 인종적 요인과 결합될 때 더 심화되는데, 백인 남성 평균 급여 대비 흑인 여성은 66%, 히스패닉 여성은 55%를 받는 상황이다.  
 
반면, 비즈니스 단체인 ‘파트너십 포 NYC’ 측은 조례안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시급 또는 저임금 일자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120일 후 발효된다.  
 
◆신축건물 가스 난방 금지(Int. 2317A)=모든 신축건물에서 가스 난방기와 보일러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 발효시 오는 2023년 12월부터 7층 이하 모든 신축건물에는 가스 난방이 금지된다. 단, 고층건물의 경우 시행이 오는 2027년 이후로 유예되고, 기존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조류 보호를 위해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비필수 실외 조명을 끄도록 하는 조례안(Int. 274-A)과 시 소유 건물의 조명을 제한하기 위해서 센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271A)도 같이 처리됐다.  
 
◆임시 보도카페 면허(Int. 2096A) 및 보도카페 계획 조례안(Int. 2134)=외식업주를 돕기 위해 보도카페 운영을 위한 면허취득을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두 가지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전에 운영했던 보도카페 계획과 동일한 경우 면허 신청자에게 임시운영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보도카페 개설 신청자가 비용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권자 안내서 접근 확대(Int. 2438A)=유권자 안내서를 의무적으로 10개 언어로 발행하도록 해 유권자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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