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건물주의 마구잡이 '차량 부트'는 불법"

조지아 대법원 "법적 권한 없다" 판결

쇼핑몰 등에서 허가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 바퀴에 소유주가 죔쇠(클램프)를 채우는 '부트(boot)' 단속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14일 허가받지 않고 주차한 차량에 죔쇠를 채우고 벌금을 내기까지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부트가 1세기 전 확립된 법이라는 한 쇼핑몰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숀 엘런 라그루아 판사는 "건물주가 벌금을 부과할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디캡 카운티 쇼핑 센터에서 주차한 트레일러 차량의 소유주인 포레스트 앨런 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그는 건물주에게  650달러를 내고 죔쇠를 풀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쇼핑몰인 웨슬리 채플 크로싱과 일부 테넌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건물주가 허가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죔쇠를 채울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제기된 10여건의 소송 중 하나다.  
 
애틀랜타, 디케이터, 유니온 시티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무허가 차량에 대해 죔쇠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부트가 합법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건물주들이 임의로 죔쇠를 채우고 최대 2600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지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