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종신형 복역수 가석방 결정 번복권 박탈
메릴랜드 하원의회가 종신형 복역수에 대한 가석방 결정사항을 주지사가 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이 법안은 지난 9월 성사됐으나 래리 호건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지난 7일(화) 재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현재 주지사가 종신형 복역수 가석방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주는 메릴랜드를 비롯해 세 곳 뿐이다.
메릴랜드 의회는 대부분 유색인종인 종신형 복역수 수백여명에 대한 가석방 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전국적으로 형법 처벌 법규를 강화해 예전보다 훨씬 많은 형량을 선고받은 재소자들이 많았다.
메릴랜드도 버지니아와 함께 형벌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의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가석방없는 종신형’ 제도 폐지 법안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