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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 비용과 절차는? [ASK미국 상법/부동산/민사-이원석 변호사]

▶문= 소액 재판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소액 재판은 소송 청구 최대 액수는 개인이 소송을 할 경우 $10000 회사가 소송을 할 경우는 $5000이고 일년에 2 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은 돈과 관련된 것을 요구할 때만 하실 수 있고 어떤 행동을 못 하게 또는 강제로 행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장은 상대가 거주하는 또는 계약이 이루어진 지역의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하는데 zip code를 통해서 관할 법원을 www.courts.ca.gov/find-my-court.htm 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 전에 먼저 상대에게 손해 배상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소장을 피고인에게 전해주어야 하는데 법원에 있는 세리프를 통해서 또는 소장을 전문적으로 전해주는 사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상대도 소장을 받고 맞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피고인이 맞고소를 소액 재판의 최대 액수인 $10000보다 더 많은 액수를 Superior Court에 한 후 소액재판부에 소송을 Superior Court로 옮겨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고가 Superior Court로 와서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소액 재판 소송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이런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재판하시는 날을 위해 변호사를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준비는 변호사와 같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체류 신분과는 상관없이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시며 영어를 못하시면 통역사를 법원에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www.courts.ca.gov/forms.htm로 가시면 찾으실수 있고 요새는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곧바로 써서 컴퓨터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 소송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좋겠고 꼭 필요하시다면 공지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714)634-1234

이원석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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