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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시무장로 재선거…효력정지 명령 탄원서 승인

가주항소법원 제2항소 지구는 지난 2일 동양선교교회 당회원인 정장근 장로를 비롯한 교인들(항소인)이 담임목사 측(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시무장로 재선거 효력 정지 명령 탄원서를 승인했다.
 
담임목사 측은 지난 9월 임시공동회의 및 재선거를 통해 김광찬 집사를 시무장로로 선출했었다.
 
이와 관련, 항소 담당 판사는 승인서에서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상급법원의 9월 2일과 9월 16일의 명령에 의해 진행된 어떠한 선거 결과들이라도 판사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유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 측이 진행한 재선거 결과는 향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유예된다.
 
정장근 장로 측 하워드 김 변호사는 “우리가 30일 이내로 변론 내용을 제출하면 이후 피항소인 측이 20일 내로 변론서를 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10일 내로 그에 대한 추가 변론을 제출한다”며 "법원이 긴급성을 인정하고 민사절차법(44조)에 따라 이번 사안의 우선권을 두고 탄원서를 승인한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항소인 측인 김광찬씨는 “우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선거를 했을 뿐이다. 앞으로 항소심 결과에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어차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재선거를 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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