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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이민자 차별 기소…취업 가능 서류 과다 요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민자 직원 채용 시 과도하게 체류 신분 증명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는 8일 이민자 채용 차별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기소했으며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직원 채용 과정을 전면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구직자들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스폰서를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했다. 특히 연방법상 신분증과 합법적으로 발급된 노동허가증만 제출해도 채용이 가능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불필요한 이민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소 6명의 영주권자에게 고용주의 후원 없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지 서류를 요구했으며, 이민자 신분에 따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수만 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구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채용과정을 전면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대형 의류 소매점인 ‘갭(GAP)’도 이민자 직원의 체류 신분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등 차별을 벌인 혐의로 7만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본지 12월 1일 A-3면〉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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