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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위해 자산 내역 파악하는 세 가지 방법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저희 부부의 모든 자산은 남편이 관리해 왔습니다. 세금보고도 남편이 혼자 처리해 왔고 저는 세금 보고서 사본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산 내역을 파악해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자산 내역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Mandatory Financial Disclosure(자발적 재무정보 공개):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남편과 아내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수입 지출 자산과 부채 목록을 (a) FL-150(소득 및 지출 보고서) 와 (b) FL-142(자산 부채 내역서) 또는 FL-160(자산 보고서)라는 법원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자산 내역은 파악이 되게 됩니다.  
 
(2)Discovery(증거신청 및 조사절차): 자발적인 공개 절차를 통한 자산 내역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Discovery를 통해 필요한 추가 정보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문서 제출 요구를 통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세금보고자료나 은행 계좌 주식계좌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서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체 관련 모든 재무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b)상대 배우자를 소환하여 심문을 할 수도 있고 (c) 상대 배우자가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금융기관에 소환장을 보내 상대 배우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d)또한 상대 배우자의 자산 내역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3)Private Investigator(사설탐정): Mandatory Financial Disclosure나 Discovery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자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설탐정을 통해 자산을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설탐정을 통해 자산 추적을 할 경우 사설탐정의 비용과 업무의 범위 및 추적 가능한 자산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비용만 지불하고 아무 유익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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