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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안 연방상원 통과 물건너가나

예산조정안 처리 위해 민주당 합의 필수적
SALT 공제액 조정안에 대한 이견 많아
내년 1월 이후로 법안 처리 넘어갈 듯

당초 올해 통과를 목표로 했던 사회복지 법안의 연방상원 통과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연방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아젠다로 추진해온 교육·의료·가족 지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규모는 총 2조1000억 달러 수준으로,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조5000억 달러에서 절반 정도로 삭감됐다가 다시 증액됐다.  
 
이후 연방상원으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당초 12월 중순까지는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뜻을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주에 들어서 협상해야할 항목들이 많이 남았다면서 일정이 미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도 합의되지 못한 내용이 상당부분 남아있기 때문인데, 유급휴가 제공, 지방세(SAL) 소득공제 등이 주요 쟁점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안의 일부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커스틴 시네마(민주·애리조나) 연방상원의원의 경우 크리스마스 휴가가 끝난 후에야 정리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내년 1월로 법안 처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대표적인 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주식시장 폭락 등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산 투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ALT 공제액 조정에 대한 몇몇 연방상원의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연방하원 통과안에 따르면 SALT 공제한도는 향후 10년간 기존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연방상원의원은 SALT 공제액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고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도 비슷한 입장이다.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SALT 공제액 확대 혜택을 연간 40만 달러 이하 소득자로 제한할 것을,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연간 100만 달러 이하로 할 것을 제안하는 등 대안도 제각각이다.  
 
오는 15일로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연장안 처리도 문제다. 공화당 측에서는 부채한도 연장안과 사회복지 예산 축소 또는 백신 의무화 후퇴를 연계해 민주당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조정안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5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 동석이므로 단 1표의 이탈표는 있어서는 안되고, 당내 모든 의원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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