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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모든 민간기업도 백신 접종 의무화

진단검사 대안없이 27일부터
실내시설 입장요건도 강화

5~11세도 접종 증명 요구
업계 반발 속 소송전 예상

 뉴욕시가 모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6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는 27일부터 모든 민간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시 전역 18만4000여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오는 27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진단검사 옵션은 허용되지 않고, 재택근무자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단, 일부 의학적·종교적 면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포함한 추가 상세규정은 오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조치가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한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뉴저지 모두 코로나19 감염이 최근 한달 사이 두 배로 증가했을 정도로 겨울철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주 6일 하루 감염자는 6078명, 뉴저지의 경우 2525명을 기록했다.
 
앞서 시행중인 식당·체육관·엔터테인먼트 등 실내 시설물 입장시 백신 의무화 조치도 강화된다.
 
오는 28일부터는 해당 실내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백신 2회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단 1회만 접종하는 얀센(J&J) 백신 접종자는 1회 접종만 제시해도 된다. 14일부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던 5~11세 어린이들에게도 실내 시설물 입장시 접종 증명 제시 조치가 시행된다.    
 
뉴욕시가 이같은 전격적인 민간기업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 분위기도 감지된다.  
 
비즈니스 이익단체인 ‘파트너스 포 뉴욕’ 측은 이미 맨해튼 기업의 절반 정도가 자체적으로 사실상 의무화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진단검사 대안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대해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라면서 앞서 다른 의무화 조치가 주·연방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를 들어 자신감을 전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상 백신 의무화 정책의 경우 연방법원이 시행을 일시중단시킨 상태다.    
 
또, 이 조치가 시행되는 27일이면 현 시장의 임기는 단 4일이 남게 되는데, 임기 종료가 임박한 현 시장이 이를 시행하는 데 대한 논란도 있다.  
 
내년 1월 1일 취임하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당선인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취임후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전면 검토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일단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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