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슈 정리 : ‘오미크론’으로 강화된 여행 규정

16일까지 입국자 백신 맞았어도 모두 해당, 가족 장례식은 예외상황 더 길어질 수도  일정 변경·취소시 항공권 규정도 잘 살펴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Omicron)’ 확산세가 무섭다. 13번째 변이인 오미크론은 그리스문자로 15번째 글자이고 ‘작은 o(o+μικρον)’라는 뜻이다. 지난 28일 캐나다에서 감염자 2명이 확인돼 북미대륙에 첫 상륙한 오미크론은 바로 이튿날인 29일 캘리포니아에서도 보고돼 미국에도 침투했다. 유럽 전역에서도 확산돼 2일 현재 유럽연합(EU) 27개국 중 절반이 넘는 14개국에서 확인됐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각 국가들은 다시 국경을 봉쇄하거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연말을 맞아 한국의 가족 친지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미크론 파장과 한미 양국 입국 시 바뀐 규정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미국 감염자는 어디서 나왔나= 미국 첫 오미크론 확진자는 지난 22일 남아공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귀국한 사람으로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에는 미네소타와 콜로라도주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3명 모두 가벼운 증상만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연방정부 대응책은= 봉쇄나 입국 금지가 아닌 방역에 치중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새 계획은 봉쇄 조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대신 백신과 부스터샷 확대, 코로나 검사 확대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 인구는 43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설득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보다는 기존 백신 접종자 중 부스터샷을 맞지 않은 100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촉구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여행 규정도 강화했다고 하던데 한국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과 한국 양국 모두 입국 규정을 강화했다. 일단 한국 입국 시엔 그동안 면제받을 수 있었던 ‘10일 자가격리’가 다시 시행된다. 또 한국을 방문하려면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코로나19 검사(PCR)를 총 5번 받아야 한다. 
 
▶10일 자가격리에 검사를 5번이나 받아야 한다니 무슨 말인지= 한국 규정부터 설명하자면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에 대해 10일간 격리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적용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 아니었나= 그랬다. 종전까지는 직계가족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내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총영사관측은 이 조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10일 의무격리 시행기간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까지라고 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게 때문에 LA 총영사관의 경우 17일 이후 한국 방문 일정도 현재로선 격리면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도 3~16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하면 무조건 10일간 격리 대상이다. 다만 예외는 있다.  
 
▶어떤 경우가 예외인가= ‘장례식 참석, 국외출장공무원,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ㆍ공익적 목적 방문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급’한다고 한다. 이 중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발급한다. 이 경우 역시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장례식 참석은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에 한한다.  
 
▶PCR 검사 규정도 궁금한데= 바뀐 규정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은 미국 입국 전까지 총 5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 해제 전 등 입국 전후로 3차례 받아야 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단기체류 외국인인데 이 경우엔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4차례 PCR 검사를 해야한다.
 
▶5번 받아야 한다면서, 왜 4차례인가= 격리 해제를 받기 전까지 4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최종으로 미국에 오기 전 1번 더 받아야 하는데 이는 미국 입국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 방문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나 일정 변경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코로나19 항공권 변경 및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위약금은 면제해주고 일정 변경의 경우 1회에 한해 재발행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정구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