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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고용 분쟁 배상 책임 보험

사업체 보험 추가 또는 독립된 형태로 구매 가능
소급 적용 일자·구두 보상 요구 등 포함 확인해야

 고용 분쟁 배상 책임 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 EPLI)은 과거, 현재, 미래의 직원들과 발생하는 부당 해고, 성희롱, 직장 내 각종 차별 및 보복 행위, 고용 계약 위반 등과 같은 고용 분쟁에 대한 서면 보상 요구나 소송, 그리고 사업체의 손님과 같은 제삼자가 받은 각종 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서면 보상 요구나, 소송으로부터 사업체를 재정적으로 보호해주는 보험입니다. 다만, 제삼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커버리지는 아직은 선택 사항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 동안 고용 분쟁과 관련된 소송은 약 400%가 증가했고, 그중 약 42%가 종업원 100명 미만의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배상 금액과 변호 비용이 청구되어 비즈니스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손님께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고용 분쟁 소송으로부터 사업체를 보호하는 EPLI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PLI는 가지고 계신 사업체 보험에 추가로 넣거나, 별도의 독립된 보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 보험에 추가로 넣을 경우 별도로 사는 것에 비해 그 한도액이 낮고 추가 보상 조항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포괄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넓은 보험 혜택을 위해서는 EPLI 단독 보험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EPLI의 가격은 사업의 종류, 직원 수, 직원이직률, 과거에 고용 분쟁 및 차별 행위로 인한 소송이나 서면 보상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EPLI의 보상 적용 여부는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서면 보상 요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소송이나 서면 보상 요구를 사업체가 접수한 시점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PLI 가입 시에는 보험사가 정하는 소급 적용 제한 일자, 즉 Retroactive Date나 서면 보상 요구 및 소송을 보험사에 보고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서면 보상요구뿐만이 아니라 구두 보상 요구도 잠정적인 클레임으로 간주하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EPLI에 가입하는 것은 고용위험을 관리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되지만 일단 클레임이 발생하면 회사의 평판에 큰 피해를 보게 되므로 위험요소를 원천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직원 평가 방법 및 기준, 상벌 기준 및 징계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한 Employee Handbook을 직원들에게 배분합니다.  
 
2.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내 관행 및 성희롱 방지에 대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씩 모든 직원을 교육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3. 직장 내에서와 제삼자가 제기하는 불만 사항에 대해 접수 및 대응, 그리고 객관적인 조사 절차를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화하고, 전체 직원에게 공지해 놓습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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