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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일 자가격리 Q&A] 장례 목적 외 기존 면제서 효력 없어

장기 체류 외국인 자택 격리
단기 체류시 시설·자가격리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3일~16일까지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격리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한 한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다. 〈본지 12월 2일 A3면〉
 
이날 LA총영사관은 그간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오던 격리면제서를 잠정 중단하고 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등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질병관리청 공문 및 LA총영사관 담당 영사 인터뷰를 기반으로 관련 궁금증을 정리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이미 발급받았는데.  
 


"효력이 없다. 사전에 격리면제서를 받았더라도 3일 0시~16일 24시 사이 한국 입국자의 경우 격리 대상이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들은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누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장례식 참석자나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임원급, 학술·공익적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 발급 중이다. 재외공관에서는 장례식 참석(7일)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나머지 공무출장 등의 목적은 한국 내 초청 기관과 해당 정부부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례식은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하고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이 해당된다.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도 포함된다."  
 
-한국에 있는 가족 집에서 격리할 수 있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거나 국내에 직계존속, 3촌 이내 혈족 등 가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한국 질병관리청은 전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장, 단기 체류 차이는.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해 90일 이내 체류를 할 시 단기 체류고, F4 재외동포 비자 등 비자를 소지해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장기 체류에 속한다."
 
-17일 이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되나.  
 
"LA총영사관측은 17일 이후 한국 방문 일정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추가 지침이 있기 전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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