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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세입자 퇴거 후 개인재산 처분

세입자 개인재산 처분위해 통지 필수
통보 없이 물건 처분 경우 책임 발생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한 후 임대주택 또는 아파트에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해 아파트 임대주가 세입자로부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아파트 임대주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버린 물건의 처리 문제로 난감한 경우가 많으나 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배상 책임이 생긴다.  
 
아파트 세입자가 이사한 후 남아있는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가주 민법 1983조다.  
 
가주 민법 1983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개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나, 개인재산의 소유주라고 믿어지는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개인재산의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지서의 내용은 개인재산 목록, 보관료와 개인재산을 재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지서가 발송된 후 15일 안에 개인재산 수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세입자가 아파트에서 이사갈 때는 이사 후 새 주소를 반드시 받고 이사 가기 전 마지막 점검을 세입자와 같이 해서 아파트에 남아있는 물건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통보 없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했을 경우 물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세입자가 물건의 가치나 품목을 주장할 때 반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재산 처분 통지서는 세입자의 알려진 최근 주소로 서신 또는 직접 전달돼야 한다.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처분 통지서 없이 또는 15일 전 개인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통지서가 나간 후 임대주는 세입자가 두고 간 개인재산을 세입자가 거주하던 장소나 창고에 보관할 의무가 있다.  
 
물론 창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보관료를 세입자에게 받을 권리는 있다. 세입자가 통보 시한 안에 개인재산을 찾으러 오고 보관료를 내면 물건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가 찾아간 자산의 목록을 기재해서 세입자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추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세입자가 통보 시한 안에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 임대주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거나, 개인재산의 가치가 300달러 이하일 경우 경매를 거치지 않고 임대주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반드시 자산의 목록을 기재해 놓고 사진을 찍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경매할 경우에는 경매수익에서 경매에 들어간 경비와 보관료를 제외한 수익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세입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해야 한다.  
 
세입자는 카운티 재무국에 공탁된 지 1년 안에 공탁된 경매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세입자 또한 자신이 주거하던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자신 소유의 개인재산을 두고 갔을 경우 이사 나간 후 15일 안에 서면으로 개인재산을 수거해 가겠다는 통보를 할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주거지에 남아있는 개인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세입자의 개인재산에 관한 처리 절차를 어겼을 경우,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나간 후 개인재산이 남아있을 경우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보를 보내고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통보 기한 안 수거해 가지 않을 경우 법적 처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세입자가 두고 가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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