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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겨울 야간 갓길주차 금지 시작

내년 4월 1일까지 적용

겨울철 갓길 주차 금지 안내판 [시카고 시]

겨울철 갓길 주차 금지 안내판 [시카고 시]

시카고 시의 겨울철 야간 갓길주차 금지(Winter Overnight Parking Ban) 조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다운타운 주요 도로와 레이크쇼어드라이브 등 총 107마일 구간에 야간 갓길 주차가 금지된다고 공지했다.  
 
야간 갓길주차 금지는 눈이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적용된다.  
 
시카고 시는 "이 조치는 매년 겨울 시카고 시의 운전자들과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눈이 내렸을 때 즉각 대응하고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위반 시 운전자들은 견인 수수료 150달러와 벌금 60달러 외 자동차 보관료로 하루에 25달러씩 추가로 내야 한다.  
 
당국은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이 될 경우 야간 주차 금지 구역 이외 시내 500마일 도로 구간에 주차 금지가 추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 야간 주차 금지 지역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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