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잦은 모임 '음주운전 절대금물'
조지아 단속·처벌 강력해 파국 맞을 수도
비자 취소·입국불허·시민권 신청 불이익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에 반가움이 크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가볍게 마신 맥주 몇 잔이 나의 인생은 물론 내 가족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하기에 덜 안전할 정도로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일 경우 운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만21세 이상일 경우 운전 후 3시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외에도 운전자의 음주 인정 여부, 불분명하거나 반복적인 언행, 충혈된 눈, 더듬거림, 술냄새, 부정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답변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서를 찾고 위반 사항을 판단한다. 또 운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impairment)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서 음주 검사를 시행한다.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내려간다고 믿고 술을 마시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경찰은 해당 차를 멈춰 세운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찾은 단서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했다.
조지아주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강력한 주에 속한다. 구치소 수감 시간, 면허 정지 처분 등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첫 번째 적발시 최소 1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수감되며, 벌금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에 이른다. 면허 정지 기간도 최대 1년에 달한다. 이밖에도 사회 봉사, DUI 학교 등의 처벌이 있다. DUI 적발 후 보험료는 평균 47% 오른다고 조사됐다.
음주운전은 재범시 가중처벌 된다. 첫 위반 후 5년 이내에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년의 면허 정지, 최소 8개월의 시동잠금장치(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적발시 벌금은 1000~5000달러까지 올라가며 면허가 취소된다. 10년 내 4회 이상 적발되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민자의 경우 음주운전 기록은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DUI의 경우 추방이나 입국 불허의 근거가 되는 부도덕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비자 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거나 영주권자의 입국이 불허되거나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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