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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전자상거래 배송트럭에 혼잡료 부과 검토

맨해튼·퀸즈 특정지역 정차시 분당 최대 1.04불
혼잡료 부담 소비자에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
트럭·밴 전용 상하차구역 지정 조례안도 통과

 뉴욕시가 아마존·UPS·페덱스 등 전자상거래 배송트럭에 혼잡료를 매기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급증했고, 배송트럭이나 밴에서 직원이 짐을 내리는 동안 길을 막으며 교통문제가 심각해지자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실제로 배송차량에 뉴욕시가 요금을 부과한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23일 뉴욕시의회는 에너지정책 분석가이자 교통경제학자인 찰스 코머노프에 의뢰해 분석한 ‘뉴욕시 전자상거래 배달 정체 해결방안-도로공간 사용 시간당 요금부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뉴욕시민들이 교통정체로 낭비하는 것을 환산하면 4억 달러에 달한다”며 “수천대 배송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면 정체를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배송차량이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에 머물면 주중 낮 기준 분당 2센트~1.04달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배달건수 하나당 요금으로 계산하면 한건당 최고 1.65달러에 달한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잡료 부과가 필수적인 지역은 맨해튼과 남부 브롱스, 퀸즈 서부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으로 꼽았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연구 결과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이라며 “이 제안이 교통정체를 줄이고 운송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세가 심각한 만큼, 전자상거래 업체가 늘어난 비용을 물건값에 추가로 반영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뉴욕시의회는 이날 보고서 발표에 앞서 배달트럭 전용 상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교통국(DOT)은 지역마다 배송차량 전용 주차구획을 만들고, ‘초소형 유통센터’도 만들어야 한다. 배송업체 직원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짐을 내릴 수 있고, 실제로 배달될 주소까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해 옮겨야 한다. DOT는 내년 말까지 아마존 등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피드백과 상하차구역 지정시 장단점, 초소형 유통센터 촉진방안 등을 정리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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