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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는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필수

내용 몰라 공항서 발동동
"한국행 24시간 이전 신청"

최근 LA국제공항 항공사 카운터 앞에서는 한국의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모르고 있다 난감해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종종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와 LA총영사관 측은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시민권자는 최소 24시간 전에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 제도 시행 3개월째가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LA총영사관 측은 “우선 한인 등 시민권자 중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꼭 전자여행허가를 항공기 탑승 전에 받아야 한다”며 “재외동포 비자(F4)등 비자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가 필요 없고 기존처럼 한국을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생체정보(얼굴),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TA 신청수수료 약 9달러(한화 1만 원)를 내면 심사 후 30분 만에 승인받을 수 있다. 단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위험도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 허가(Selectee)나 방문이 불허(Not OK)된다.
 


전자여행허가 승인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여권 유효기간이 2년보다 짧을 경우 유효기간까지만 인정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대표신청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항공사와 시스템이 교류돼 별도 종이인쇄 등은 필요 없다”며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최소 24시간 전에는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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