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는 시민권자 '전자여행허가' 필수
내용 몰라 공항서 발동동
"한국행 24시간 이전 신청"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방문 국가의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인 등 미국 시민권자가 관광, 친지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활동 제외)으로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때는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신청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 제도 시행 3개월째가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LA총영사관 측은 “우선 한인 등 시민권자 중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꼭 전자여행허가를 항공기 탑승 전에 받아야 한다”며 “재외동포 비자(F4)등 비자 소지자는 전자여행허가가 필요 없고 기존처럼 한국을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생체정보(얼굴),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ETA 신청수수료 약 9달러(한화 1만 원)를 내면 심사 후 30분 만에 승인받을 수 있다. 단 생체정보, 규제자 정보, 승객위험도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건부 허가(Selectee)나 방문이 불허(Not OK)된다.
전자여행허가 승인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다. 여권 유효기간이 2년보다 짧을 경우 유효기간까지만 인정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대표신청 1명이 가족 등 동반인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LA총영사관 측은 “전자여행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항공사와 시스템이 교류돼 별도 종이인쇄 등은 필요 없다”며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최소 24시간 전에는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자는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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