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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25불 빚때문에 살인...종신형 선고받은 디캡 남성

125달러 때문에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디캡 남성이 보석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디캡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저스틴 골드(사진·27)라는 이름의 남성은 고의적인 살인과 가중 폭력, 흉기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5년 추가 복역을 선고받았다.
 
골드는 2018년 9월 11일 당시 디케티어에 거주한 지인인 안트완느 드패스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드패스는 그에게 125달러를 갚으라고 요구했었고, 골드는 격분해 칼을 꺼내 드패스의 얼굴과 머리, 가슴 등에 거의 20차례나 찔렀다.  
 
골드는 잔디밭 위에서 피를 흘리는 드패스를 내버려두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무기를 챙기고 우버를 불렀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우버 운전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는 드패스를 발견했고, 골드에게 저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우버 운전자는 드패스가 칼에 찔린 상처를 볼 수 없었고, 골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뗀 뒤 운전할 것을 재촉했다.  
 
그러나 골드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우버 운전자는 911에 신고했고, 골드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드패스는 이미 숨졌다. 경찰은 우버 운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골드를 체포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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