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필드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 유효”
일리노이 대법원 찬반 동률로 합헌 판결
이에 따라 AR-15 등과 같은 살상용 무기와 대형 탄창은 디어필드 시에서 계속 금지된다.
18일 디어필드 시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을 전하며 시가 제정한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가 합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주 대법원은 찬성 3, 반대, 3, 기권 1로 디어필드 시의 공격용 무기 금지 조례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디어필드 시는 지난 2018년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 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 직후 공격용 무기와 대형 탄창의 소지를 불법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후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공격용 무기 금지와 같은 조례는 로컬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home rule’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에 대해 레이크 카운티 순회법원은 디어필드 시 조례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일리노이 주 항소 법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최종 법원인 주 대법원에서 찬반 동수가 나옴에 따라 항소 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디어필드 시의 조례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디어필드 시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마련된 규정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격용 무기는 디어필드 시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고 믿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어필드 시는 경찰로 하여금 각 주택을 방문해 공격용 무기 소지 여부를 살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법에 의거해 필요한 수색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는 남겨뒀다.
Nathan Park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