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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업소의 바가지 가격 신고하세요”

2일 이후 10% 이상 인상
상품 물론 서비스도 대상
적발되면 1만달러 벌금

LA 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보호국(DCBA)의 가격 부풀리기 신고 웹사이트 화면. [인터넷 캡처]

LA 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보호국(DCBA)의 가격 부풀리기 신고 웹사이트 화면. [인터넷 캡처]

 
LA 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 보호국(DCBA)은 지난 2일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도밍게즈 수로 악취 사고’ 관련 비상사태 선포를 기점으로 카운티 전체에 걸쳐 '바가지 가격(Price Gouging)' 금지법 위반을 경고했다.
 
15일 DCBA는 “도밍게즈 수로 악취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뿐 아니라 LA 카운티 전체에 걸쳐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며 “소비자는 과도하게 오른 가격이 부과됐다면 증거를 모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4일 발생한 도밍게즈 수로 악취 사고 이후 주민 신고가 쇄도하자 지난 2일 카슨, 웨스트 카슨, 가디나, 토런스, 레돈도비치, 윌밍턴, 롱비치 등의 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DCBA는 가주와 LA 카운티 법을 근거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호텔과 모텔, 임대 주택과 단기 렌트 등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단속을 강조했다.
 
단속 기간은 비상사태 선포일로부터 30일이지만 이후 연장될 수 있다. 더불어 LA 카운티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든 상품, 서비스 등의 가격이 부당하게 많이 올랐다면 즉각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준은 비상사태 선포 시점인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이후 30일 이내에 10% 이상 가격이 오른 경우다. 가주 바가지 가격 금지법에 따르면 정부(대통령, 주지사, 시장,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모든 비즈니스는 식품, 수리, 건축, 주거, 의료품, 개솔린 등의 가격을 10% 이상 올리지 못한다. 렌트비는 월별 단기임대(Month to Month) 기준으로 10% 이상 인상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한다면 소비자는 DCBA 웹사이트(stoppricegouging.DCBA.lacounty.gov)나 전화(800-593-8222)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상호를 적고, 신고 품목을 정한 뒤 사진, 영수증, 기타 서류 등 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올린 증거를 올리면 된다. 추가로 비상사태 이전의 가격 또는 비상사태 선포 지역이 아닌 즉, LA 카운티 이외 지역의 가격에 관한 자료로도 신고할 수 있다.
 
DCBA는 “커뮤니티별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점검 중으로 소비자 신고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로컬 검사들과도 협력해 바가지 가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DCBA는 비즈니스 오너나 운영자에게 비상사태 이전과 중간, 이후의 가격과 관련된 자료를 잘 모아둘 것을 권고했다. 만약 공급가격 등이 크게 올라 부득이하게 10% 이상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간 거래 과정의 모든 자료를 준비해둬야 한다.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1만 달러 벌금이나 1년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할 수 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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