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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접종 증명 확인 완화 추진

대상 연령 5세에서 12세로
쇼핑몰·쇼핑센터 제외키로
LA건물안전국이 단속 맡아

LA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 조례안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LA시의회는 오늘(12일) 백신 증명 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과 증명서 확인 업소 대상 축소 등의 완화 방안과 함께 단속 부서와 예산 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증명 대상의 최저 연령을 기존 5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올리고 또 증명서 확인 의무화 업소 목록에서 쇼핑몰과 쇼핑센터를 제외하는 게 완화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증명 의무화 조례 단속 및 행정 처분 전담 기관으로 LA건물안전국(DBS)을 정하고 관련 예산도 처리한다.  
 
LA건물안전국(DBS)은 의무화 조례 위반 업소에 1차 적발 시 경고, 2차부터는 벌금 1000달러, 3차는 2000달러, 4차는 50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LA시는 백신 접종 증명 확인 의무화 조례안을 8일 발효했지만, 단속은 이달 29일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개정은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조례 위반 업소 단속 및 행정 처분 전담 기관을 정하는 등의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의무화 조례안을 소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편, LA 시내 식당을 포함한 요식 업소, 체육관, 쇼핑몰, 영화관, 미용실, 헬스장 등의 실내에 입장하려는 고객은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백신 접종 증명서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종이 증명서 ▶해외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 ▶가주를 포함한 타주 지방정부가 발급한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주치의 발급 백신 접종 확인서 등이다.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보여줄 때는 개인 신분증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 건강 상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식당의 패티오와 같은 실외 공간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입장하려면 72시간 내 이루어진 음성확인서가 요구된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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