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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한인 투자사기 유죄 평결

외환 거래 등 명목 투자유치
뉴욕 지역서 수십만불 받아
최대 20년형 선고도 가능

‘연 10%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뉴욕 일대 한인들에게서 수십만 달러를 가로챈 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  
 
10일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은 “퀸즈 화잇스톤에 거주하는 존 원(53)씨가 증권·송금사기와 자금세탁 음모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대 20년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스 검사장은 “존 원과 공모자들은 우리 지역의 한인 공동체를 겨냥, 그들이 힘들게 번 돈 수십만 달러를 가로챘다”며 “이번 판결은 사기 행각을 벌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케빈 강(본명 강태흥)과 공모, 한인들을 외환거래 계좌와 그들의 회사인 포렉스엔파워(ForexNPower)에 투자하도록 했다.  
 


포렉스엔파워는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밀 알고리즘 거래’ 비법을 갖고 있다고도 설득했다.  
 
이들은 뉴욕 일대 한인 신문과 라디오방송 등에 ‘원금 및 연 10% 이상 수익률 보장’이라는 광고도 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개발했다는 투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원 씨 등은 투자금을 상당 부분 빼돌린 데다 남은 돈은 다시 사기 광고에 쓰기도 했다. 한편 사기 공모혐의를 받은 케빈 강 역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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