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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혐의 40대 남성 보석 불허

법원 “자녀들과 접촉 금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래리 밀레테(40)의 보석금 신청이 기각됐다.
 
래리 밀레테의 보니타 마르티네즈 변호인은 지난 4일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착용과 여권반납을 조건으로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마르티네즈 변호인은 “래리가 도주하려 했다면 지난 9개월 동안 실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래리가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법정에 보석금 책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 볼스 디스트릭트 검사는 “래리는 배우자인 마야 밀레테를 의심하고 심지어 아내의 정부로 의심하던 남성을 청부살해 하려던 계획까지 구상 했다”며 래리의 보석금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법정에 요구했다. 이에 볼스 검사는 “이혼을 요구한 아내에게 집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주술사를 통해 아내가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저주를 내려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샌디에이고 수피리어코트의 마리안 디아데지오 판사는 “래리가 불법 총기를 소유하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형사 보호명령을 고려해 보석금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수사팀은 1월 8일 래리가 부인의 시신을 옮기는데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렉서스 승용차의 이동 경로와 그가 소유하고 있던 40밀리 구경 권총의 행방을 찾고 있다. 래리의 다음 공판일은 12월 16일에 예정돼 있다.
 

송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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