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 선거법 위반
한국 대선 관심 높아져
시민권자는 개입 불가
대면행사도 안 돼
재외선거는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한국보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다. 우선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가 대외적으로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면행사도 선거법 위반(공직선거법 218조)이다.
다만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이때도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시민권자 참여 N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시민권자는 대선 재외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선거참여 및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흔한 정치인 후원금 역시 주의해야 한다.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위한 후원금은 한국 내에서만 전달해야 한다.
인터넷 선거운동 OK
대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은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블로그, 게시판 등에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포스터 등을 올릴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대선 후보 지지운동도 가능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은 피해야 한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다. 개인 명의로 선거법을 준수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선거 인쇄물 금지
최근 한 한인은 한 정당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사비로 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93조) 위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LA총영사관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재외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 정당명이나 후보자명,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쇄물은 만들 수 없다. 종이 인쇄물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의뢰하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이후 재외선거인 등록은 1000명이 넘었고, 영구명부는 2100명이라고 전했다. 한국 국적자는 2022년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웹사이트(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또는 영구명부 확인을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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