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갈 때도 접종 증명서·신분증 꼭 지참
LA시 오늘부터 확인 의무화
12세 이상 고객들 대상
타주·해외 입국자 포함
실내 식당, 체육관, 쇼핑몰, 영화관, 미용실 등에서는 고객의 백신 접종 증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LA 카운티 공공 보건국에 따르면 허용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는 ▶CDC 코로나 19 예방 접종 기록 카드 ▶세계보건기구 백신 카드 ▶의료진의 예방 접종 문서 ▶캘리포니아 예방접종 등록부(CAIR2) 예방 접종 기록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발행 디지털 예방접종 기록 ▶승인된 회사(Healthvana, Carbon Health, CommonPass, CLEAR Health Pass, VaxYes)의 디지털 예방 접종 기록 등이다. 또한 백신 접종 카드 사본이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myvaccinerecord.cdph.ca.gov에서 무료 디지털 코로나 19 예방 접종 기록을 받을 수 있다.
업주는 무료 스마트 건강 카드 인증 앱을 다운로드해서 접종 QR 코드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제시한 접종 증명서 이름이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존슨앤드존슨 백신인 경우 현재 날짜부터 최소 14일 전 단일 접종, 화이자나 모더나는 2회 접종과 현재 날짜로부터 14일 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타주 혹은 해외에서 온 방문객에 대해서는 업주가 해당 지역 정부나 국가에서 발행한 유사한 예방 접종 문서를 요청해야 한다.
미접종 고객은 PCR 음성 확인서 없이는 실내시설에 머물 수 없지만 화장실 이용이나 투고, 물건 픽업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시 실내로 들어갈 수 있다.
한인 식당 및 소매업체들도 지난주부터 한국어와 영어 안내문을 부착하고 직원 교육에 나서고 있다.
LA 한인타운 쇼핑몰인 코리아타운 플라자는 6곳의 쇼핑물 입구를 세 곳으로 줄이고 입구에서 경비원이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할 예정이다.
쇼핑몰 측은 “입구에서 확인이 끝나면 고객들이 자유롭게 푸드코트와 매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내 입장시 마스크 착용에 접종카드와 신분증 지참이 추가되면서 고객들의 불편, 업소의 인력난 가중, 고객과 업소의 갈등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이 예고되고 있다.
업소 입장에서는 고객의 편의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백신 접종 확인을 생략할 수 없다.
LA시 정부는 오늘부터 28일까지는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9일부터 시작한다. 위반 시 업소는 첫 번째 적발은 경고에 그치지만,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한인타운 내 업소들은 당장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29일까지 3주 동안 고객 100%가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한 소매업체는 “단골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못 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하면 갈등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말을 앞두고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당업계에서는 폐쇄했던 패티오를 재설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상가건물 내 다른 식당과 형평성 문제, 입주한 타 소매업체 매장의 주차공간 감소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고, 계절적으로 난방시설이 필요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어 비용 상승 문제까지 겹쳐 이 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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