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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 메디케어 파트 C에서의 Hearing 혜택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우리 속담에 “귀머거리 삼년이요 벙어리 삼 년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다.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적어도 삼년 동안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이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해도 못 들은 척 대꾸하지 말고 참아야 하고, 불평이 있어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말고 참아야 했다고 한다. 
 
시집살이 하는 동안에는 멀쩡한 사람이 귀가 안들리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물며 진짜로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까? 
 
현대 의학에서는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청기가 있어 참 편리해졌다. 심지어 청력을 완전히 잃어 버린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청력에 도움을 주는 기구도 있다고 하니 놀랍다. 의료보험에서도 청각 보조기(혹은 청력 보조기: Hearing Aid)에 대해 보험커버가 되는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 알아 보자.   
 
‘반청력’씨는 메디케어 파트 C (=Medicare Advantage) 플랜에 가입해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Medicare 파트 A 및 파트 B)만 갖고 있으면 치료비의 80%만 커버된다고 하기에 나머지 20%의 본인 부담분을 대폭 줄이기 위해 남들이 하는대로 ‘반청력’씨는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한 것이다. 
 


메디케어 파트 C 에 대해 따로 더 내야 하는 보험료는 없어서 ‘반청력’씨에게는 참으로 좋았다. 다만 병원에 갈 때마다 내야 하는 일정액의 코페이가 있는 등 가입자에게 다소의 부담은 있었지만 무조건 의료비의 20%를 내야하는 것과 같은 큰 부담은 아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귀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 귀가 점점 덜 들리는 듯 하더니 최근에는 덜 들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 지는 것이다. 거의 청력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다는 느낌이 든다.  
 
‘반청력’씨는 병원을 찾아 가서 진찰도 받아 보고 했는데, 특별한 질환은 발견되지 않고 청력이 떨어 지고 있는 것이라고 의사가 일러 주는 것이 아닌가?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덧붙여 일러 준다. 아직은 많은 나이가 아닌데 보청기를 끼어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감있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막상 처하게 된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보청기를 구입하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반청력’씨에게 밀려 오기에 의사에게 물어 보았다. 의사의 설명에 의하면 메디케어 플랜에는 보청기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 회사에 물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 준다. 과연 의사의 설명대로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에는 보청기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경우도 있을까?
 
그렇다.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다 보청기를 커버해 주지는 않지만 보청기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들이 더러 있다. 참고로 거의 모든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 청력에 대해 대개 일년에 한번씩 해야 하는 정기적 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코페이를 받지 않고 커버해 주고 귀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적은 코페이를 받고 혜택을 준다. 
 
그러나 보청기에 대해서는 전혀 커버해 주지 않는 플랜도 있고, 환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고 보험회사가 보조해 주는 플랜도 있다. 어떤 플랜에서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일년에 일정 액 (예: $350)을 보청기 사는데에 대해 보조해 주는가 하면, 어떤 플랜에서는 가입자가 일정한  코페이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전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주 비싼 보청기도 무조건 보험회사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보청기에 대해 코페이만 받고 보험회사가 커버해 준다고 보면 된다. 플랜마다 보청기에 대한 혜택이 다르므로  보청기가 필요한 사람은 플랜 내용을 잘 살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최선호 / 최선호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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