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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살해 한인 징역형 대신 자택 구금

10대 소녀를 흉기로 난자한 혐의로 체포됐던 한인에게 징역형 대신 자택 구금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 소녀 부모는 “우리 딸이 정의를 거부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먼로카운티법원(담당 판사 달시 포셋)은 지난 2019년 7월 한 소녀(당시 13세)를 칼로 수차례 난자해 살인 혐의로 체포된 고동욱(19)씨에게 자택 구금 8년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판사는 고씨에게 “피해자와 접촉 금지는 물론 구금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당시 사건은 지난 2019년 인디애나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했다. 〈본지 2019년 7월18일자 A-3면〉 당시 인디애나대학에서는 여름 방학을 맞아 5~18세 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 첼로 등 음악 아카데미가 열리고 있었다. 피해 소녀는 아카데미에 등록된 학생이었으며 고씨는 전년도 아카데미 수강생이었다.
 
당시 17세였던 고씨는 바이올린을 연습하던 익명의 피해 소녀에게 접근, 갑자기 라커룸으로 끌고 가서 목을 조르고 칼로 수차례 난자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소녀는 팔다리에 10차례 이상 칼에 찔리는 등 온몸에 중상을 입었다. 특히 오른쪽 장딴지와 왼팔 등 3곳의 자상이 심각해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피해자 측은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우리 딸은 그 사건으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자유를 잃어버렸다”며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딸이 입은 피해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디애나주 먼로카운티 지역 신문 ‘헤럴드 타임스’는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한국 총영사관의 서신도 첨부했다”고 보도했다.
 
고씨가 첨부한 총영사관 서신에는 “고씨가 미국 사법 절차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총영사관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고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5일 인디애나주를 관할하는 시카고 총영사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담당 영사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당시 사건은 피해 소녀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대학 측 직원에 의해 중단됐다. 고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달아났지만 이후 블루밍턴 지역 집에서 체포됐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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