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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공공주택 흡연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피웠다. 피운 정도가 아니라 중독자 수준이었다. 많이 피울 때는 한 갑 반 정도를 피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배가 종종 그리워질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냄새도 싫어할 정도가 됐다.  
 
아내는 담배 냄새라면 거의 혐오증을 가질 만큼 싫어한다. 실제로 담배 연기를 바로 맡으면 두통이 생기고 한동안 힘들어하기도 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옆집에 흡연자가 이사를 왔다. 옆집이라고는 하지만 베란다가 연이어 붙어 있지는 않고 우리 집과 그 집의 방 1개씩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있다. 그럼에도 종종 옆집의 담배 연기가 우리 집 쪽으로 온다. 이웃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 바람에 실려 연기가 날아오는 것이다.  
 
내 경우에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내는 매우 힘들어 한다. 아파트 관리회사에 문의를 했다. 그랬더니 아파트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돼 있다고 한다. 아파트 내는 외부로 연결된 베란다까지 포함된다고 했다. 즉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이다.  
 


흡연금지 규정을 알았지만 이웃에 말할 용기가 없었다. 가끔씩 날아오는 연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의 두통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는 용기를 내어 이웃집에 찾아 갔다. 괜히 이웃간에 분란만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섰다.  
 
어렵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이웃 남자는 옆집까지 연기가 날아갈 줄은 전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오히려 내가 미안할 정도로 그가 미안해 했다. 그는 약속대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나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라 그가 많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선뜻 흡연을 중단한 이웃이 고맙기까지 했다.  

유성호·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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