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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아파트 부실관리 건물주 기소

LA차이나타운 '캐티 매너'
2주 동안 엘리베이터 고장
권익 침해 등 16가지 혐의

LA다운타운 차이나타운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건물주와 관리회사가 세입자 권익침해를 이유로 기소됐다. 최근 LA지역 언론이 이 아파트 270유닛에 사는 중국계 시니어가 엘리베이터도 이용도 못 한 채 열악한 삶을 산다고 고발하자 비판 여론이 거셌다.
 
28일 LA시 검찰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차이나타운 노인 아파트 캐티 매너(Cathy Manor) 건물주 도널드 토이와 관리회사 CCOA하우징을 건물 관리부실 등 총 16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캐티 매너 건물주와 관리회사는 2주 넘도록 16층, 270유닛 노인 아파트의 고장 난 엘리베이터를 방치했다. 또한 지은 지 35년 된 노인 아파트 유지보수를 소홀히 해 70~80대인 시니어 세입자가 여러 불편을 겪도록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공용세탁실마저 운영을 중단했다.  
 
LA시 검찰은 건물안전국, LA소방국 등의 아파트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다. 건물안전국은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10월 15일부터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건물안전국이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건물주나 관리회사 측은 2주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LA소방국도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소방안전 시설이 미흡한 점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abc7뉴스 등은 이 노인 아파트에서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이 16층에 이르는 고층아파트를 힘겹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다. LA차이나타운상공회의소 측도 건물주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아파트 시설관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16층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시니어들이 며칠 동안 엘리베이터도 없이 불편을 겪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건물주 도널드 토이는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 엘리베이터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일이 정말 어려웠다. 부품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토이는 이어 엘리베이터 보수 등 시설관리에 나설 뜻을 강조했다.
 
한편 LA시 검찰 측은 16가지 혐의 유죄 인정 시 각각 벌금 1000달러와 징역 최대 6개월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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