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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취업이민 브로커 상품에 주의해야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유기량 대표]

▶문= 미국취업이민 신청 시 어떻게 사기를 예방하면 좋을까요?
 
▶답= 미국취업이민을 신청한 분들 중에는 이민피해를 경험하신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민 피해 유형도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고용주 관련 피해입니다.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집니다. 가령 5명 취업이민 신청을 해줄 수 있는 고용주에 7명이 신청을 했다면 6번 7번 분은 이민 피해를 보신 사례입니다. 이주공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고용주였는데 안타깝게 본인만 안되었다고 설명하며 조만간 새로운 고용주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예정인데 거기로 신청해주겠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주공사들이 취업이민 상품을 직접 개발할 능력이 없기에 미국의 브로커 상품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A 닭공장 취업이민 신청을 몇 개의 이주공사들이 동시에 모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브로커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대형 한인 슈퍼마켓 비숙련 취업이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청자가 사전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청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브로커 상품을 신청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주제이지만 오늘 칼럼의 핵심은 이민업체의 상품이 브로커 상품인지 개발한 상품인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위의 사연도 이민업체가 일부러 사기를 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피해는 신청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티아이에스코리아 유튜브를 통해 취업이민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유학생들의 문의가 많아졌고 그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정보와 대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P4C0j25SUg
 
▶문의: 213-245-8423(미국)
 
                   070-8272-2536(한국)
 
                 info@top2min.com  
 
                 tis91113@naver.com

유기량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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