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핼러윈 사탕 속 대마초 ‘경고’

포장지 모방 제품 유통
뉴욕주 검찰 주의령 발표

핼러윈 사탕

핼러윈 사탕

 뉴욕주를 비롯해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가 합법화된 각 주의 사법당국이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식용 대마초 주의령’을 내렸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핼러윈 데이에 아이들이 이웃집을 돌며 받아 온 사탕 속에 인기 제과류의 모양과 포장을 모방한 불법 식용 대마초가 섞여있을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스키틀즈, 플레이밍 핫 치토스 등 다양한 제품을 본떠 만든 식용 대마초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라며 “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THC)을 함유한 제품이 어린이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THC는 어린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최근 어린이들이 THC를 과다 복용하는 사고가 전국적으로 늘어 제과류를 닮은 대마초 제품 탓에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미국 독극물 통제센터연합(AAPCC)은 어린이가 대마초를 흡입해 응급 구조를 요청한 신고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62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뉴욕주가 올해 초 기호용 마리화나의 성인 사용을 합법화했지만, 아직 비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의 주내 판매는 불법”이라며 “판매가 허용된 일부 주에서 법으로 허용하는 식용 대마초에는 THC가 성인 기준 회당 최대 5㎎을 넘을 수 없지만 치토스를 모방한 불법 대마초에는 봉지당 600㎎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어린이가 한 봉지를 모두 먹으면 성인에게 허용되는 1회 최대 섭취량의 120배를 먹는 셈이 된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명 제과업체 리글리는 지난 5월, 자사 인기 제품 스키틀즈, 스타버스트, 라이프 세이버스를 모방해 식용 대마초를 불법 제조, 유통한 암거래상들을 불법 거래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