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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완화 유지

한국 단계적 일상회복
접종해도 한국행 불편

해외 백신접종자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한국 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면제 기준 완화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25일(한국시간) 한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일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발생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계를 일상으로 전환한다.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시행한다.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이다.
 
11월 1일 1단계 개편 때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 등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은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자(PCR 진단검사)만 드나들 수 있다.  
 


사적모임은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 행사도 조건 없이 허용되고 그 이상은 백신접종 증명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다며 11월 1일부터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 대상 2주 자가격리 및 백신 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 제도 완화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를 시행해도 한인 등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인사회는 자가격리 면제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 상당수는 재외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시간과 비용 낭비라고 지적한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 역시 격리 면제 신청서 심사로 인한 인력부족 및 일반 민원업무 마비를 호소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접수하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는 하루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신청자는 출국 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백신 접종증명서 사본, 항공권 사본 등을 미리 제출하고 면제서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인들은 “출국 공항 항공사나 인천공항 검역에서 PCR 음성확인서와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는 백신접종 완료자가 입국하면 2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령이 된 이민 1세대는 백신접종을 완료해도 모국 방문 문턱이 높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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