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책, 학부모 소송권 확대”…양질의 공교육 권리 목표
내년 11월 주민투표 추진
“소송 양산한다” 비판도
일간지 ‘모데스토비’는 25일 자녀 학교의 문제가 있는 정책들에 대해 학부모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주민 투표 발의(ballot initiative)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오랜 시간 가주의 공교육 제도 개혁 옹호자들에게 지지를 받아온 이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학부모와 교사, 교육구 간의 소송전이 줄 이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가주의 헌법은 주정부에게 공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양질의 공교육에 대한 제도적 권리법’으로도 불리는 이 발의안은 이같은 헌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발의안은 모든 학생이 “경제, 민주주의,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헌법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개정된 헌법이 학부모나 관계자들이 학교법이나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법원은 학교 측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별도의 지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발의안은 지난 7일 가주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의 승인을 받은 후 충분한 서명이 모이면 오는 2022년 11월 주민 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
관계자들은 발의안이 공교육의 질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고들에게 항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일 뿐, 결정은 법원이 내린다는 것이다. 마이클 트루히요 대변인은 “발의안이 학교의 법이나 정책을 바꾸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주는 것이다”고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실리콘 밸리 소재 비영리단체 ‘학생은 중요하다(Students Matter)’ 설립자 데이비드 웰치는 이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가주의 교육 시스템의 질은 수십 년간 저하돼왔다”며 “이 사회에서 제 기능을 하려면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교육) 시스템을 체크하는 것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발의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발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여기저기서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다.
스탠퍼드 법학대학 윌리엄 코스키 교수는 “개개인의 학생과 커뮤니티 그룹에 (학교, 교육기관 등을) 소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과연 놀랍다”며 “양질의 교육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법원에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키 교수는 또한 헌법 개정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구제책을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일 뿐”이라며 “양질의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새로운 명령을 내리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지출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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