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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명령 위반 식당 벌금 1만불…LA카운티 소송 합의

LA카운티가 야외영업 금지 명령 위반으로 피소된 식당 중 한 곳과 합의했다.  
 
25일 LA카운티는 지난해 말 LA카운티의 야외식사 금지령을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한 아구라힐스 소재 ‘크로니스 스포츠 그릴스(Cronies Sports Grill’s)'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식당은 당시 LA카운티의 보건명령에도 불구, 야외 패티오를 개방해 영업을 계속해 올해 1월 LA카운티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작년 12월 2일 패티오에 18~22명의 손님이 식사와 음주를 하고 있는 것이 LA카운티 보건 감사관들에 의해 적발된 후 식당은 12월 12일 공중보건 퍼밋 취소 및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크로니스 스포츠 그릴스는 삭감된 벌금 1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유예된 2만5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또한 식당에 18개월 동안 운영 중단을 명령했으며, 이 기간 동안 공중보건 퍼밋 복구를 위한 보건국의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A카운티는 같은 기간 보건 명령을 무시하고 야외영업을 한 버뱅크 소재 식당 ‘틴 본 플래츠(Tin Horn Flats)’와의 소송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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