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올라도 현실 물가인상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변형된 물가상승률 적용하기 때문
13일 사회보장국(SSA)이 밝힌 추정치에 따르면, 수혜자가 소셜연금 평균 수령액 1565달러일 경우 월 92달러를 더 받게 된다.
이는 수령액을 결정하는 생활물가 조정분(Cost of living adjustments: COLA) 인상률이 5.9%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65%에 비하면 3.5배에 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 39년간 가장 큰 폭의 조정이다.
코로나 구제책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것으로 1인 수령자인 경우 월 평균 92달러가 늘어 1657달러가 되고
부부의 경우 월 154달러가 올라 월 2753달러가 된다.
사회보장세를 징수하는 최대 소득도 올해 연 14만2800달러에서 내년부터 연14만7000달러로 올라간다.
또 메디케어 파트 B의 본인 보험료 월 148.5달러도 월 10달러 정도 인상된다.
연방소셜시큐리티국(SSA)는 개스가격 등의 상승으로 39년만의 최대 상승율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혜자는 7천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5이 넘는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9년까지 연 2% 이상의 연금을 인상해 왔으나, 지난 2010년과 2011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연금을 동결한 후 2012년 연금생활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특별 회계를 적용해 3.6%를
인상했으나 2012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매년 1%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연금에서 메디케어 매달 페이먼트를 제하면 실제수급액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메디케어 파트 B 등 연금에서 공제하는 메디케어 매달 페이먼트 상승률은 3% 이상으로 예상된다.
연금인상률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보통의 CPI와 다른 지표가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물가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들어 연금증가율이 미미하거나 동결된 이유는 연속소비자물가지수 혹은 변형 소비자물가지수로
불리는 Chained CPI(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금 인상률의 기준은 생활비 조정 계수 COLA(cost-of-living adjustment)이지만, 일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변형 물가지수를 기본으로 한다.
일반적인 물가지수는 쇠고기 가격이 1파운드가 100에서 104로 오르면 4% 인상율로 그대로 보고하지만
변형 물가지수는 쇠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대체 수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물가인상율을 매우 낮게 잡는다.
만약 돼지고기가격이 3% 하락했다면 관련 물가는 3% 하락으로 잡힌다.
연방정부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분을 최소화려는 의도로, 지난 2013년부터 이 같은 물가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올해 개스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의류가격이 1% 미만으로 상승하는등 별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또 존재한다.
연금에 적용되는 변형물가지수는 모든 물가지수를 통합한 것인데, 개스 가격 하락은 연금으로 먹고사는
은퇴자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정기적인 출퇴근이 없기 때문에 개스 소비가 많지 않은 것이다.
고기와 물고기, 계란 등의 가격은 7% 가까이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그로서리 식료품 가격은 2.1%가 오른것으로 통계가 조정됐다.
연속소비자물가지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은 이와 유사하면서도 저렴한 상품을 대체
구매하는 성향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소고기 소비가 많아지는 것과 같이 대체재 효과를 감안한 물가지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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