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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인 IRS 조사관 유죄 인정

신분도용·송금사기 등 혐의
연방법원, 30개월 형 선고

 신분 및 신원도용과 송금 사기(wire fraud)등의 혐의를 받던 뉴욕 거주 국세청(IRS) 한인 조사관이 혐의를 인정하고 30개월 형에 처해졌다. 〈본지 1월 27일자 A1면〉
 
12일 연방검찰 뉴욕동부지검은 IRS 조사관 브라이언 조(한국이름 조용희·50)씨가 앤 M 도넬리 판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3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조씨가 IRS 범죄수사 특수요원으로 활동하던 중 익명 개인의 신원정보를 입수했으며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허위 신원확인 문서를 만들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신원도용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물어 지난 1월 26일 기소했다.
 
조씨는 도용한 신분과 필리핀, 마셜 제도, 기니 비소에서 발급된 신분증 및 여권 등 허위서류를 이용해 허위 해외 세금보고와 소득 및 재산을 부풀린 해외 은행 잔고 증명 등으로 맨해튼의 고급 콘도를 구매했으며, 해외 은행계좌에서 수십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유죄 인정 합의과정에서 39만4374달러63센트를 몰수당했으며 지난 1월 구속 후 해고됐다.
 
한편, 조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수사와 관련된 정보를 돈을 받고 한국 국정원과 국세청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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