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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Roth IRA 유리

개인은퇴계좌(IRA)
59.5세 이후 인출해야 유리
과세 소득 많다면 전통 IRA

최근 젊은층은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목적으로 ROTH IRA를 통해서 장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젊은층은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목적으로 ROTH IRA를 통해서 장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가장 익숙한 은퇴 플랜 중 하나가 바로 개인은퇴계좌(IRA)다. 직장인 대상 은퇴 플랜인 401(k)보다는 연간 적립금이 적지만 쉽게 오픈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있어서 인기다. 세제 혜택에 따라 전통 IRA와 ROTH IRA로 나뉜다. 이 둘의 차이점과 본인 상황에 맞는 플랜 선택 시고 고려할 팁에 대해 소개한다.

▶IRA

근로 소득(Earned Income)만 있다면 누구나 노후 자금을 비축할 수 있는 은퇴 플랜이다. 전통(Traditional) IRA는 소득세를 유예해준다. ROTH IRA의 경우, 전통(또는 일반)과 달리 소득 공제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특히 상황에 따라 401(k) 은퇴 플랜을 가진 직장인도 IRA를 함께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401(k)와 동시 보유 시 적립금과 소득에 따라 세제 혜택을 일부 또는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전통 IRA



일반적으로 말하는 IRA다. 적립금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출 시에는 원금과 투자 소득 모두 일반 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 연간 적립금 한도는 2020년과 2021년 기준으로 6000달러다. 만약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하다.

통상 59.5세 전에 인출하면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학자금이나 첫 주택 구입 자금(1만 달러까지) 등으로 찾을 때는 예외다. 이외에도 ▶IRA 가입자의 사망으로 그 자금을 받았거나 유산상속이 된 경우 ▶신체적으로 부분 혹은 전체적인 장애인이 된 경우,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단, 2021년 기준으로 의료비가 조정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해야 함) ▶60일 내 같은 은퇴플랜으로 옮길 경우(Rollover)는 패널티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72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인출을 시작해야 한다.

▶ROTH IRA

일반 IRA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적립금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은퇴 후 은퇴 자금을 찾을 때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큰 장점이다. 이로 인해, 요즘 장기 투자로 고수익을 원하는 젊은층이 ROTH IRA 적립금을 가지고 고수익이나 성장주에 장기 투자하는 경향이 짙다. 일부는 이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적립금 한도는 일반 IRA와 동일하다.

ROTH IRA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세금과 패널티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자세히 살펴본다. 적립한 원금은 세금을 이미 납부한 자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페널티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원금을 통해 번 수익(earnings)을 페널티 없이 인출하려면 59.5세 이상이어야 한다. 5년 규정도 만족해야 벌금과 세금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결국,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가입자 나이가 59.5세가 넘었다면, 원금과 투자 소득 모두 세금과 페널티 걱정 없이 자금을 뺄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전통 IRA와 다르게 최소의무인출규정(RMD)이 적용되지 않아서 유리하다. 올해 독신 기준, AGI가 12만5000~14만 달러 이하여야만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선택 시 고려 사항

현재 적용된 과세 소득이 높다면 당장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통 IRA가 나은 반면, 세율 인상이 예상된다면 ROTH IRA가 더 낫다.

현재 과세 소득이 높으면 전통 IRA로 시작했다가 추후에 Roth IRA에 갈아타는(Rollover)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금 제한도 없다. 단, 이때는 변경 시 세금은 물어야 하므로 본인 소득 상황에 따라 시기를 잘 골라야 한다는 게 재정 전문가의 조언이다. 즉, IRA 금액이나 실제 소득 규모에 따라 전혀 세금을 물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에 변경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또는 상속 자산으로 고려한다면 ROTH로 변경 후 물려주면 자녀 상속세 부담이 줄 수 있다.



*Disclaimer : 이 글은 투자에 대한 정보일 뿐 투자는 본인 판단이며, 그 결과도 본인 책임입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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