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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 비즈니스 은퇴 플랜 고르기 <1>

적립금 부담 구조 알고 선택해야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직원 은퇴 플랜이 아직 없거나 이미 선택했더라도 은퇴 프로그램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비용, 직원 이직률, 고용주 적립금 최대화, 관리 편의성 등입니다.

비용 부담 유형에 따른 은퇴 플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의 부담 비용은 플랜 유형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은 고용주 불입금만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SEP 불입금은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별도의 IRA로 제공됩니다(1*).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of Small Employers (SIMPLE) IRA는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금액을 불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원의 연봉의 3%까지 불입금을 매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정한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급여의 2%를 불입해주기도 합니다. 그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주의 몫입니다(2*).

401(k)는 주로 직원이 불입하며, 고용주는 매칭 불입 등 추가 불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3*). Hope Investment Services 제공

▶주소: 3267 West Olympic Blvd. LA

▶문의: (213) 201-3600

1. Traditional IRA와 같이 SEP-IRA에서 인출한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59½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10% 연방 소득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URE 법은 대부분의 경우 72 세가 되면 필수적으로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분배금을 받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Traditional IRA와 같이 SIMPLE IRA에서 인출한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59½세 전에 수령하는 경우 10% 연방 소득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URE 법은 대부분의 경우 72 세가 되면 필수적으로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분배금을 받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SECURE 법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72세가 되는 해에 401(k) 또는 기타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필수적인 최소인출규정(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따라 분배금을 받기 시작하여야 합니다. 401(K)나 기타 확정급여형 연금에서 인출한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며 59½세 이전에 수령하는 경우 10% 연방 소득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권 및 보험 상품은 Cetera Investment Services LLC (캘리포니아에서 CFG STC Insurance Agency LLC로 보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FINRA / SIPC 멤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자문 서비스는 Cetera Investment Advisers LLC를 통해 제공됩니다. 두 회사 모두 투자 서비스가 제공되는 금융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투자 상품은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험 없음. 은행 보증 없음. 가치가 손실될 수 있음. 은행 예금이 아님. 연방정부기관 보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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