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멕시코 불법 월경 논란
격리 아동 살피러 갔다가
순찰대, 연방법 위반 주장
시장측 "승인받았다" 반박
11일 AP통신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의 텍사스주 엘파소 순찰지부 애런 힐 지부장은 지난달 25일 자로 제임스 오닐 뉴욕 경찰국장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의 내용은 드 블라지오 시장과 그의 경호팀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갔다가 왔으며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경순찰대가 시장 일행의 월경을 저지했으나 막무가내로 차를 몰았다고 순찰대 측은 주장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지난달 21일 텍사스주 토닐로 통관항 남쪽 국경을 방문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창 뜨겁게 달아올랐을 무렵이었다.
그러나 에릭 필립스 시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당시 통관항 남쪽에서 그 지역으로 넘어갔다 올 수 있다는 직접적인 승인을 받았다"면서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며, 시장의 의도를 헐뜯으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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