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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시민권 거부, 추방으로 이어지나

신중식/변호사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조그만 실수가 결국에 가서는 시민권 거부로 이어지는가 하면, 가끔 영주권 취소나 추방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칼럼을 통하여 요즘에는 시민권 심사 때 영주권을 받은 경로와 당시 서류를 모두 다시 들여다 본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러번 강조 하였다. 자주 보는 실수로는 첫째, 영주권을 받을 때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 또는 멀리 살면서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학교에 적을 두고 학교는 안 가고 등록금만 보내면서 유학생 비자로 합법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할 때 변호사 사무실 또는 본인이 영주권 서류에 주소를 실제 자기가 살던 집 주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 때 거주지와 학교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를 캐묻게 되면서 악몽이 시작되는 경우이다. 이는 신청자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적어준 과거 주소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대로 적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이 멀리 있는 타주 도시의 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리로 작성해주는 사람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적기 때문이다. 보통은 신청자가 적어준 주소와 I-20 서류상에 나타난 학교의 주소를 대조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영주권 심사 때 이 부분이 발견되어 영주권을 못 받기도 하지만, 설사 요행히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민권 심사 때 발견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세탁소로 영주권을 받았고 세금도 잘 냈다고 할 때, 신청서를 기재하면서 세금 보고를 한 업체와 실제로 일한 업체를 다르게 적었다거나 일한 기간이 서로 안 맞아 시민권 심사관에게 의심 거리를 만들어 준 결과가 된 것이다.

요즘 시민권 인터뷰에서는, 현재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고 영주권 때와 다르면 우선 파고 들기 시작한다. 결국은 허위로 영주권 받았다고 시민권이 거절되고 있다. 문제는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까지 되느냐이다. 현재 이민국은 시민권을 영원히 신청 못 하게 하고, 대신 영주권자로만 살게 하되 허위 사실이 악덕이거나 조직적인 경우에는 조사국으로 돌려 더 조사하여, 영주권 취소 절차는 생략하고, 아예 처음부터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추방재판에 직접 회부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서이던 시민권 신청서이던 기재할 때 절대로 무심코 작성하지 말고, 하나 하나 옛날 영주권 시작 전부터 그리고 영주권 후의 모든 기록을 빈틈이 없게 작성하여야 한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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