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업주' 체포 올해 594명…4배 폭증
현장 단속·감사 강화 결과
ICE는 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지난 5월 4일까지 산하 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이 3510건의 현장 실사를 실시했으며 2289건의 취업자격확인서(I-9) 감사를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용주 594명이 형사법 위반으로 체포됐으며, 노동자 610명은 이민법 등 행정 법률 위반으로 체포됐다.
2016~2017회계연도에 1716건의 현장 조사와 1360건의 I-9 감사를 통해 고용주 139명과 불법체류 신분 노동자 172명이 체포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실사·감사 건수는 직전 회계연도 전체의 두 배 정도, 체포 건수는 네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ICE의 불법 고용 단속 급증은 지난해 10월 토머스 호먼 국장 대행이 "현장 단속을 4~5배 늘릴 것"이라고 밝힌 뒤 예견돼 왔으며, 지난 1월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 전국 17개 주 매장 100곳에 대한 전격 현장 실사 이후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데릭 베너 HSI 부디렉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현장 조사는 고의적으로 법을 어긴 고용주들을 형사 고발하고 I-9 감사를 통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베너 부디렉터에 따르면, ICE는 올 여름 또 한 차례의 대대적인 I-9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I-9 감사 건수가 5000건을 웃돌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2013년의 3127건이었다.
또 예산 지원과 타 부처의 협조가 있을 경우 앞으로도 매년 최대 1만5000건의 I-9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 ICE 본부에 250명의 감사관이 상주하는 '고용주 준법 조사 센터(ECIC)'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베너 부디렉터는 밝혔다.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통제법(IRCA)'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직원 채용 시 I-9 양식을 사용해 신원과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I-9 서류는 직원의 근무 기간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회사 내에 보관해야 한다.
ICE가 I-9 감사를 통보하면 고용주는 사흘(휴일 제외) 내에 모든 직원의 I-9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에서 불법 고용이나 I-9 작성 오류 등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는 건당 224달러에서 2236달러의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과 최대 건당 1만60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적발된 불체자는 체포돼 추방 대상이 된다.
2016~2017회계연도에 불법 고용으로 기업들이 낸 벌금·과태료는 1억540만 달러에 달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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