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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임신부도 구금·추방…불법 이민자 단속 더 고삐

현행규정 폐기 "더 잡아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고삐를 임신부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이민자 단속 시 임신부를 풀어주던 규정을 더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걸린 임신부를 구금하지 않고 풀어주던 규정을 폐기하는 지침을 29일 자로 ICE에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임신 구금자의 식별과 감시'라는 내부 지침을 확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하달한 지침은 이민법 위반 및 추방 대상자로 구금한 임신부를 다른 구금자와 똑같이 대우하도록 했다.

다만 임신 3기에 이른 여성은 종전과 같이 구금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ICE는 임신부 이민자를 단속 또는 구금할 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여성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동안 ICE는 2016년 제정된 임신 여성의 구금 예외 규정을 따라 왔다. 이 규정은 이민 당국이 임신부 이민자를 단속해도 필수적인 경우에만 구금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ICE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임신부 이민자 506명을 단속 또는 구금했고, 3월 20일 현재 이민구치소에 임신부 35명이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ICE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단속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서류미비자 등 이민법 위반자 체포율을 400% 이상 올리라고 강조했다.

ICE는 지난 28일 플로리다주 등에서 불법체류자 271명, 텍사스주에서 8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1급 살인 전과, 살인미수, 차량 절도, 강도, 강간 등 추방대상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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