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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산안' 보니] 저소득층 혜택 급감…일부 세제혜택은 연장

'섹션8'·메디케어 축소
학자금 융자 탕감 없애
학비공제 등 1년 더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을 공개했다. 총 4조4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전년보다 5.6% 증가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과 인프라, 국경경비 예산 등을 크게 늘린 2019회계연도 예산을 의회에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안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는 데다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핵심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국경장벽 건설에 향후 2년간 180억달러를 배정하는 등 국경 경비와 불법 이민 방지 등을 위해 23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 2000억달러도 배정됐다.

반면, 외교와 환경, 의료 등 비국방 예산은 대폭 줄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및 의료지원 혜택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트럼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 예산은 향후 10년 동안 1조7000억 달러가 삭감된다. 특히 메디케어 예산은 2370억 달러가 줄어든다.

▶HUD =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의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예산은 392억 달러로 줄어든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18.3%(88억 달러)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저소득층 주택 지원 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지역 커뮤니티 개발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개발블록그랜트(CDBG)가 폐지 위기에 처했으며, 저소득층 주택 개발 보조금을 지원하는 HOME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십 프로그램 예산도 전액 삭감된다. 특히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인 섹션8 예산도 11.2%나 줄어 수혜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학자금 융자 = 12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자의 부담은 크게 늘게 된다. 우선, 공공 분야 근무자 대상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인 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가 전면 폐지된다.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재직하면서 융자를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갚으면 남은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또한 학부 졸업생 대상 학자금 융자 상환 지원 프로그램인 '소득기준상환(IBR)' 규정도 바뀐다. 현재는 소득의 10% 내에서 20년간 상환하면 나머지 부채액을 탕감해 준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소득의 12.5% 한도에서 15년간 상환하면 남은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푸드스탬프 = 푸드스탬프 프로그램(SNAP)의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172억 달러나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들이 받는 푸드스탬프 혜택이 현재 1인당 월 125달러선에서 90달러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지원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는 푸드스탬프 카드를 대상자들에게 지급해, 수혜자들이 필요한 식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식품을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를 받는 가구의 약 81%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제 혜택 연장 = 2018년 양당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이 발효됨에 따라 2016년으로 만료됐던 세제 혜택 일부가 '2017 회계연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일부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비 공제(tution and fees deduction), 모기지 보험료 공제, 차압주택 소유주 면세, 비상업용 에너지 프로퍼티 크레딧 등이 1년간 혜택이 연장된 대표적인 예다.

학비 공제 연장으로 지난해 수업료와 기타 수수료 명목으로 4000달러 이상 지출한 납세자는 과세 소득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 최대 액수는 4000달러다.

모기지 보험료를 모기지 이자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주던 조항도 살아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낸 모기지 보험료도 공제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모기지 보험료는 월평균 100~200달러 선이다.

차압주택 소유주 면세 혜택도 연장됐다. 주택이 차압되거나 숏세일을 하는 경우 팔린 주택 가격이 융자액보다 적으면 융자은행은 회계상 손실 처리를 위해 그 차액만큼을 차압주택 소유주의 소득으로 보고를 한다. 따라서 차압주택 소유주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큰 부담이 됐는데 올해도 최대 200만 달러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절연 공사 등을 했다면 비상업용 에너지 프로퍼티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부회장은 “많은 납세자가 수정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변화가 꽤 있다”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김현우·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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