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대 불체 학생 체포 파문…학교 측 석방 요청 성명 발표
콜롬비아 출신 루이스 모라
길 잃고 국경 인근서 붙잡혀
크로니클하이어에드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버클리대 3학년 루이스 모라(20)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멕시코 국경에서 20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이민 검문소에서 체포됐다.
당시 모라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여자친구 제일린 우다르베를 만나 파티에 참석한 뒤 우다르베의 집으로 향하던 중 길을 잘못 들어 검문소로 가게 됐다. 모라는 불체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민 단속관에게 체포돼 임시 수용소에 구금됐다.
모라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왔다. 미국으로 건너 올 당시 비자가 만료돼 불체 신분으로 살아왔다. 모라는 샌디에이고에서 성장했으며 지역 고등학교와 커뮤니티칼리지를 거쳐 버클리대 정치학과로 진학했다.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음에도 체류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일반 절차대로라면 모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감 시설로 옮겨져 국외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모라가 재학하고 있는 버클리대는 모라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석방을 이민 당국에 요청했다.
8일 캐롤 크리스트 버클리대 총장은 성명을 통해 "모라가 조속히 풀려나고 그의 학업과 삶이 이곳에서 계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라의 석방을 위해 학교 측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모라의 변호사도 모라가 구치소에서 석방돼 재판을 받으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ICE는 재판에 출두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거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만 계속 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버클리대 측은 "모라의 사례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계속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성명에서 "DACA의 종료는 불체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이미 불체 신분임을 밝혔던 DACA 수혜자들이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추방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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