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공격 명령' 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통령 명령권 법 규정 없어…"법적 제한장치 필요"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을 저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스티븐스 공과대학 핵무기 사학자 알렉스 웰러스틴과 미들버리대 국제대학원 비확산전문가 에브너 코헨은 22일 워싱턴포스트(WP) 공동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의 핵무기 공격명령에 대해 현재로선 저지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군 내 핵 공격 전담부서인 전략사령부의 전·현직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통령의 불법적인 핵 공격 명령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확실한 보장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고문에 따르면,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은 헌법을 비롯해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과거 냉전시대, 대통령과 군에 의해 비밀리 내려진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만큼 '불법적 핵 공격 명령'의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두 전문가는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이른바 '2인 규정'도 없고, ▶국방장관 등 일부 관리들과의 협의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들은 명령을 저지(Veto)할 권한이 없으며 이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현직 전략사령관의 발언으로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전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두 전문가는 이들의 발언이 그저 '전쟁범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웰러스틴과 코헨은 기고문에서 핵 공격명령의 승인 과정에 대통령 외에 1명이 추가되는 '2인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람의 신뢰성이 떨어지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지금이 '매우 흥미로운 가설'로써가 아닌 '충격적인 현실적 가능성'으로써 대통령 핵 공격 명령을 재검토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가 핵무기의 사용과 불법성 여부에 대해 입법 과정을 통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내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권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집권 시기인 지난 1976년, 일명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강력 시사하면서 이를 저지해 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40년 넘는 시간이 흘러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등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같은 우려는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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