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트럼프 욕설' 스티커 여성 체포
보석금 내고 일단 석당
경찰 풍기문란죄 검토
텍사스 주 포트벤드카운티는 카렌 폰세카라는 여성을 체포했다가 보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 시간 만에 풀어줬다고 USA투데이와 휴스턴 크로니클 등이 19일 전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차에 'F*** 트럼프'라는 욕설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에게도 같은 욕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의 남편은 경찰이 사기죄로 죄명이 붙은 체포영장을 들고 와서 아내를 붙잡아 갔다면서 이후 보석금을 내자 석방됐다고 말했다.
포트 벤드 카운티 경찰관 트로이 넬스는 욕설 스티커를 붙인 트럭 사진을 확보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해당 차량을 수배해왔다.
경찰은 검찰에 문의한 결과 풍기문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죄명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1년이나 욕설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을 떠나 백악관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자 가운뎃손가락으로 욕설을 한 여성의 모습이 사진기자에 의해 포착됐으며, 이 여성은 직장에서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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